(합동통신 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9일)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와 야권의 비판과 우려에는 "통상적인 정기인사였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사례를 언급, "강 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를 놓고 충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은 간부 인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인사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추 장관 발언을 도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