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3일까지 계고기간을 부여하고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강력 단속한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수당' 지급을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에 긴급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