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따라 계산이 다소 복잡해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잠정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 지사는 오늘(3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를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면서도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정부+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골격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를 지급할지, 도민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 경기도민은 정부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며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 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 지출 재난기본 소득을 정부지원금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광역 시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절반씩(지방 몫 20% 중 10%씩)인 것을 가정해 도민이 받을 돈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 소득을 주는 시군에선 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 80%)의 1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80%, 시군 10%)의 총 130만원만 받게 된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도내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고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됐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