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산물·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법' 대표 발의

2020-06-10 서삼석.JPG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오늘(10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천160원(20kg)이던 천일염 산지 가격은 지난해 2019년 3천340원으로 45% 폭락했다.

 

지난해 천일염 재고량은 적정량인 2만5천톤의 9배가 넘는 21만9천톤에 달해 가격안정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 근거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수천일염 우선구매 요청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소금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드시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두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산물과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어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