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수협은행…직원들 3명 중 1명 억대 연봉자"
10년동안 대손상각 손실액 7,484억의 99% 비어업인대출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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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수협은행이 수협 설립목적에 맞게 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해야하며 공적자금상환에 따른 서투른 합의로 인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가 적게 산정된다며 예보와의 합의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실한 신용사업에 1조5천 억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여 된데 이어 2016년 수협은행의 설립과 자본적정성유지를 위해 중앙회가 1조원을 출자했지만, 수협은행은 중앙회에 1조5천 억의 빚을 남겨두고 은행으로 출범한지 3년 만에 2019년기준 이익잉여금 6,000억을 달성하고, 은행직원 3명 중 1명이 억대연봉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규모도 2010년 12조에서 2019년 28조5천억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그 사이 대출건수의 8.2%를 차지했던 어업인대출은 오히려 2019년 4.6%로 반 토막 났다. 그 기간 평균 어업인대출이 3.4%, 비어업인대출은 95.9%로 어업인대출비중은 수협이라는 명칭을 무색케했다.

 

대출에 따른 대손상각규모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 10년간 대손상각 규모를 살펴보면 총 7,484억 중 손실액의 99%인 7,407억이 비어업인대출에서 발생했다. 어업인대출손실액은 77억, 1년에 7.7억 수준이다. 이만하면 어업인들이 기가 찰 노릇이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수협은행이 돈을 벌어 중앙회 교육사업과 지도 사업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은행의 배당을 공적자금 상환에 써버리고, 그나마 수협법에 명시된 2.5%의 명칭사용료도 중앙회와 은행, 예보간의 서투른 합의로 인해 물가상승률로 지불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중앙회에 투입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수협은행과 중앙회는 예보와 공적자금상환에 따른 합의서 작성시 수협명칭사용료 부과규모를 물가상승률로 합의하여 수협법상의 규모보다 매년 수십억 적게 중앙회에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합의로 인해 어업인을 위한 사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라도 빨리 합의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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