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지난 총선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지난 (29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9시간 만에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오늘30일 새벽 0시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지난 29일 오후7시 30분 경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을 접수한 뒤 영장심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서는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정정순 의원이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정순 의원 측은 이날 "정 의원, 변호사 등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어제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올렸고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12표, 기권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찬성률은 89.8%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보고 있다.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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