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0일)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법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인 사업주 처벌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 안 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전했으며 이에 주 원내대표도 "지금의 방식은 되지 않는다"며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관계자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재계의 반발에 또다시 직면할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법안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기업에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내포 돼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데 같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에는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만 민사든, 형사든 처벌이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며 "예전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활동할 때부터 산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도입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사람"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