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국정원법 등 5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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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늘(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민의 힘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맡았다. 울산시장 출신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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