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공개했습니다.
유통기한 100일 지나 섭취해도 안전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달라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 값에는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 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밝혔습니다.
면을 튀겨 만든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104~291일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조림류 품목 최대 14일...소비기한 최대 21일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은 4~21일로 정해졌습니다.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최대 3개월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번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추가 실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 값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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