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항공권 소비자 피해 작년보다 173.4% 증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5건)보다 173.4%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말 구매는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 줍니다.

 

일부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이 지나면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검토

 

항공사는 대부분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365TV 정윤지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