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안감으로 중고차 시장 업계 전전긍긍
일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비자의 불안감으로 판매가 위축될까 봐 중고차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접수된 침수 차량 총 1453건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접수된 침수 차량은 총 1453건이며, 지역별로는 충북·충남 지역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6건, 경북 143, 광주 131건, 전북 117건 순입니다.
침수차가 약 1500대 가까이 나오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런 우려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처벌
침수차인지 고지 원칙이 지키지 않으면 종사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업체인 케이카(K Car)는 지난 12일 ‘침수차량 안심 보상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의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이 되면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로 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침수차, 판매금액 환불과 보상금 500만 원
오토플러스의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도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 전액과 취·등록세의 300%를 환불해주고,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고, 엔카닷컴도 구매 후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교통평론가)
침수차 여부는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실내 모드로 두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면 침수차를 의심할 수 있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뺐을 때 끝부분에 진흙이 묻어 있어도 침수차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통체로 교체할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차량의 연식과 안전벨트 4개의 연식이 다를 경우에는 침수를 수리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어떤 브래킷 부분을 뜯어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각종 전자 부품이나 아니면 지그 등이 부식이 발생해서 빨갛게 녹이 스러 있으면 침수차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로 확인되면 판매 가격과 취·등록세의 300%를 환불해 주고, 800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이 해소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교통365TV 윤세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