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적금 중도해지 저리 관행 개선..대출금 휴일 상환도 허용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 기간에 연동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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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해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각 은행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 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지나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습니다.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해온 관행도 손댑니다.

 

차주가 원하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해 대출금 상환과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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