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현관 잠금조치에 학생들 화재 대피 못해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관문이 쇠사슬로 묶여 학생들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생 60여명 규모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기숙사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당황한 학생들은 119에 신고하고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1층 현관문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열 수가 없었고 완강기 등으로 연결되는 다른 비상구 통로도 별도의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이날 화재는 한 학생이 공용주방에서 달걀을 삶으려고 전기 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뒀다가 깜박 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닷새 뒤인 20일 새벽 경찰관·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위해 다시 기숙사를 찾았다가 현관이 여전히 자물쇠로 잠긴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제천 참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며 "소방서에서 쇠사슬을 끊은 이후에도 며칠 동안 자물쇠로 잠가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는 밤 11시 이후 취사금지 규정을 학생들이 어겼다며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린다"며 "규정을 어긴 것은 학생 잘못이지만 그렇더라도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한 경찰관도 "어떻게 1층 현관을 이렇게 잠가놓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당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서는 학교의 조치가 소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학교측은 ‘야간에 기숙사를 통제하는 규정이 있어 경비원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물쇠를 잠가놨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해당경비원은 해고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현장점검 당시 경비원이 '현관을 자물쇠로 잠그는 것은 학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며 학교가 몰랐다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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