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최대 378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단속 대상인 '서울형 공해차량' 기준으로 세가지 안을 제시 했습니다.
‘1안’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은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차량은 서울에 8만대, 수도권에 32만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2안'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운행제한 차량이 전국 220만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추가)로 운행제한 범위를 넓히는 '3안'이 시행되면 전국 378만대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차량 5대 중 1대(17%)꼴입니다.
단,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떤 차량이 생계형인지 외관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연수익 4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차량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이같은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다음 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