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 34살 김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오택원 판사는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상황에 대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 김모(58·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8일부터 한달여 동안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2~4세 아동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손등을 때리고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한쪽 구석에 불러 세우는 등 1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오택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유아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부모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받은점,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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