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서 명동 롯데백화점 앞 노점 13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 결과, 노점 1곳당 점유 면적이 평균 40% 줄어들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노점 실명제는 그동안 법의 영역 밖에 있던 노점을 법질서 안으로 끌어들인 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노점은 자치구로부터 일정 기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대신, 안전·위생 등 관리 의무도 져야 합니다.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토록 해 이른바 '기업형 노점'의 폐단을 막았습니다.
구는 "노점 난립과 노점 임대·매매를 막아 기업형 노점을 솎아내고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자릿세나 권리금 등도 없애 생계형 노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명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는 그동안 관광객과 직장인 등 오가는 사람은 많은데도 노점들이 무분별하게 인도를 침범해 시민의 불편이 컸습니다.
구는 지난해부터 이들 노점 1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벌이고 올해 2월 실명제를 도입해 노점 1곳당 점유 면적을 4㎡에서 2.47㎡로 줄였다. 그만큼 도로 폭이 넓어져 시민이 오가기 편해졌습니다.
매대도 지난 연말 구가 마련한 '거리 가게 디자인'을 적용해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1년을 기한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허가 면적을 넘어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구는 "허가받은 노점은 1년에 약 7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매대에는 운영자 본인을 확인하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앞으로 노점이 허가 조건을 어기고 도로를 침범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나 영구 퇴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격 표시제나 카드 단말기 설치 등도 유도합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명동과 같은 대규모 노점 밀집지역이 실명제를 통해 환경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며"앞으로 소규모 노점이 자리한 지역까지 실명제를 확산해 구 전역을 명품거리로 바꿔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