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에 집값 담합 강요 시 처벌 추진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일부 입주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기도 했고, 이에 중개사들이 포털 부동산 광고를 일제히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며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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