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으로 공매도가 조작 가능..불신 확산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발행되지 않은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이 버젓이 거래되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9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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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매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친 변동성 확대나 작전·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 개인 투자자 피해 등은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습니다.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외형상 무차입 공매도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즉 '없는 주식'임에도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해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주식 없이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합니

다.

 

이번 사태를 통해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의 '유령 주식' 매도를 무차입 공매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지만 삼성증권 직원들은 착오로 배당된 것이기는 하나 개인계좌에 찍힌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수습 처리 과정이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게 진행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공매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으로 공매도 제도와 바

로 연결짓기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매도로 피해를 봐온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로 공매도 제도와 이를 둘러싼 증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암암리에 벌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6일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글에는 참여 인원이 18만7천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청원 제기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얘기"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해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증권사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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