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살 김 모 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도와 미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가량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은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 판매책 34살 서 모 씨에게 전달했고, 서 씨를 포함한 판매책 11명은 인터넷 딥웹(Deep Web)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딥웹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어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되는 웹사이트로 딥웹 내 k사이트는 국내 마약거래의 온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법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마약 대금을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1g당 10만 원에서 12만 원가량에 판매했는데, 판매 당일 암호 화폐 시세에 맞춰 비트코인을 가상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거래방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서 씨 일당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강남 클럽에서 서로 알게 돼 범행을 모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김모(35)씨 등 66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대마와 해시시 약 700g과 필로폰 130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도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광수대 고위 관계자는 "마약 관련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추적 기법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범죄자를 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