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정보 활용동의서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확인부담을 줄이고, 정보 활용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 활용동의서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해요', '타 업체로부터 상담전화가 올 수 있어요'와 같이 단순화 되어 표기됩니다.
개정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제공하게 되는 정보와 얻게 되는 이익,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 등을 쉬운 표현으로 알려줍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지금처럼 상세한 정보 동의서도 제공합니다.
또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해 동의서에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할 때 정보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정보보호는 규제는 강한데 실질적인 보호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본인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이 오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신용평가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자동화된 개인 평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또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권리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 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간단하게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회사마다 접속해야 알 수 있는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각종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금융권 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를 상시로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에는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해 대량의 정보유출·침해사고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지영 기자(standup_g0@newswho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