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불티'...건축현장 화재 최다원인

용접이나 용단 작업 때 발생한 '불티'가 건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중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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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80건의 건축공사장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원인별로 부주의가 380건(79.2%), 전기적 52건(10.8%), 기계적 8건(1.7%), 화학적 2건(0.4%) 미상38건(7.9%)이 발생했습니다.

화재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주의 380건을 분석한 결과 용접·용단 불티가 190건(50%)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신축공사장 화재현황 분석결과 공정률이 평균 68.8%가 달성되는 시점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률이 60% 시점에서 외장, 창호, 보온단열, 내·외부 마감, 배관 등 각종 건축설비 공사가 진행돼 용접·용단작업이 진행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 용접·용단 작업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 작업장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거나 놓지 말고 ▲ 용접작업 후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할 것 등 안전수칙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 4일 용접·용단 작업 안전수칙을 강화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신축·증축·개축 등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기존 건물에서 용접·용단 작업 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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