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여부 판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크스포스(TF) 회의를 개회,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 책임관들과 법률, 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반은 평소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홍보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고 피해기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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