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약 45분 동안 5차례나 불을 지른 베트남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 모 대학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술에 취해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건초 더미 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로 가로등의 통신 선로와 전선 등이 탔고, 인근의 향교 건물 일부와 잔디밭 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불은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30여분 만에 모두 진화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베트남에서는 날씨가 추운 건기에 주택가 나뭇잎이나 쓰레기를 모아 불을 지펴 몸을 녹이는 관습이 있다"면서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베트남은 기후가 습해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베트남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A씨가 주장하는 관습은 ‘과거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을 때’ 있었던 일이고, 현대에는 사라지다시피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건기에는 오히려 불이 잘 나서 자연스럽게 꺼지지 않기 때문에, A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의 소병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의도적으로 불을 붙였고, 몸을 녹이는 장면도 없다"며 "기후가 현저히 다른 한국에서 베트남 관습이 통용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주택가로 불길이 번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형량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