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단가를 조작한 혐의로 보건소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11명과 보건소 간호 공무원 17명을 경매·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의약품 구매 입찰과정에서 단가 산출 최저 한도액을 조작해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고 23차례나 걸쳐 입찰금액을 담합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공무원 B(48)씨를 포함해 보건소 직원들은 입찰 공정성을 해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최종 낙찰자 업체 59세 A씨(여)는 독감 백신 등 주사제를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해 5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사제를 구입한 보건소 공무원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보건소 직원이 의사 처방 없이 주사제를 사들여 접종한 것에 대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입찰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계약 심사와 공개 입찰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건소에서 알 수 없어 의약품 도매업체 간 담합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소 공무원이 의약품 입찰에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일이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의약품 입찰 구매 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고 구매요구서 작성 때 참고한 견적서 같은 경우 낙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입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소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단가를 조작한 사실을 묵인해 준 혐의(경매·입찰 방해)로 보건소 공무원 17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개인적으로 산 주사제를 의사 처방 없이 가족 등에게 놔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보건소 공무원 66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