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1.jpg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31)씨와 관련해 CCTV, 금융계좌, 휴대전화, 정당가입 여부 확인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5일)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탄 뒤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해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지만 행사가 무산되자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김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계획했지만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김 원내대표로 목표를 변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도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씨의 정당 가입 여부와 병원 진료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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