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형제가 최근 해외 상속세 일부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 852억 원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192억 원 납입을 완료했다”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혐의에 대해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면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 형제가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14년 동안 몰랐다 한진그룹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세청이 조양호 회장을 포탈 혐의로 고발한 시점에 대해, 지난 14년 동안 눈 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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