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사법부 수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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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게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는 관련 고발 사건들을 이날 특수1부로 재배당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분석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이 의혹을 세 번째로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비롯해 앞서 1·2차 조사 당시 발표 자료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임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문건 외에 추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는 시점부터는 검찰이 의혹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를 본격화하는 때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17'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 동력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고발 사건처럼 수사의 강도를 세게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건의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대법관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의혹 해소는 필요하다고 수사 대상의 하나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13명은 몇 시간 뒤 '재판 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공동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 판사는 대법관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사법부의 신뢰는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징계하겠다고 밝힌 판사 13명도 포함해서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설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전직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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