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가입연령 연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노후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 보험료율 인상 ▲ 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60→65세) ▲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65→68세) ▲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 증액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방안은 '자문안'으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 전달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10월 제출하기로 돼 있지만 이미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후폭풍이 거센 상태입니다.
특히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장은 가장 반발이 거센 조항인데 지금은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해 보험료를 안 냅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올해 62세며, 5년마다 한 살 늦어져 2033년 65세가 되는데 위원회는 얼추 여기에 맞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자는 것인데 연금 받을 나이에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40대에서 50대 이상의 반발이 가장 큽니다.
윗세대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의식하는 20∼30대의 반발과 지금보다 더 내고 은퇴 후 장기간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불안해하는 기성세대의 불만이 동시에 분출하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2천174만5천719명에 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정부나 정치권이 쉽사리 개혁안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개혁 필요성은 벌써 2007년에도 강하게 대두했지만,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렀고 당시 참여정부의 유시민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큰 이슈로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연금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등 주체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논의를 주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미룰 만큼 미뤘다. 홍역은 한번은 거쳐야 하는데 계속 미루다가는 홍역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며 "제도 도입 당시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현세대와 후세대가 져야 할 부담에 대해 탈 정치적으로 논의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동도 걸기 전에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에 대한 오랜 불신부터 해소하고 전문가, 각계 대표 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