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부, R&D예산 횡령 '138건 중 28건만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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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 적발 138건 가운데 28건 만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연구개발(R&D)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124억8천만 원에 달합니다.

 

횡령 항목으로는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수 결정액은 62억 4천만 원으로 총 피해액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26건(31억9천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9건(11억3천만원), 연구개발 목적 외 재료와 부품 사용이 4건(11억3천만원) 순이었습니다.

 

뉴스 후 플러스 단독 취재에 따르면 과기부는 138건 횡령 적발 건 중 28건 만을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110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 횡령 건 형사 고발 등 사후처리 상황은?

A. 말씀하신 고발처리는 유용, 횡령 현황 138건 중 28건이 검찰에 고발이 됐거든요.

검찰 수사의뢰만 28건이고 경찰 건이 아직 조사가 안됐어요. 경찰이 한 것도 있는데 윤상직 의원실에서 요구한 것은 검찰만 요구하셨거든요.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지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소비자연대/이진우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110건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횡령액 액수나 쓰임새에 따라 선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일단 고발을 하고, 그 다음 검사한테 맡겨야 합니다.

  

이에 뉴스 후 플러스에서 윤상직 의원실에 질의한 결과 새로운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상직 의원실]

Q. 그런데 이번 횡령 건에 대한 형사, 고발은 어떻게 된 건가요?

A. 과태료다보니까.. 고발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미환수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 후 플러스가 과기부를 대상으로 단독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윤상직 의원실의 답변과는 달리 과기부는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윤상직 의원실은 보도 자료에서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눈 먼 돈으로 인식한다.”연구자들의 윤리의식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처벌 등 사후처리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윤 의원 측이 검찰 수사의뢰 및 고발 건을 제출 받아놓고도 보도 자료에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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