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자치법규 용어 쉽게...몽리자→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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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리자', '계리', '칭량', '사력'….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9일 한글날을 맞아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 한자어를 행정안전부가 정비에 들어갑니다.
 
8일 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몽리자', '계리', '끽연', '조견표', '주서', '기장', '사력', '정양', '칭량' 등 9개 한자어입니다.
 
'몽리자'(蒙利者)는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수혜자'나 '이용자'로 순화됩니다.
 
건축 관련 자치법규에서 많이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주서'(朱書)는 '붉은 글자(글씨)'로, '끽연'(喫煙)은 '흡연'이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견표'(早見表)는 '일람표'로, '정양'(靜養)은 '요양'으로, '칭량'(稱量)은 '무게 측정'으로 순화됩니다.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나 '처리'로 바꾸고 '기장'(記帳)은 '기록'으로 순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들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는 많이 정비됐지만,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들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3천641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한글날 이후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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