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총동원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가능성에 초강경대응방침을 30일 재차 확인했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폐원·휴원, 원아 모집 중단 같은 집단행동을 좌시할 경우 ‘유치원 대란’이 벌어져 유아교육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과 충격,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유총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4220곳의 75%가량인 3200여 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집단행동으로 번질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30일 내놓은 ‘모집중지 및 폐원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29일 오후 기준 현재 모집을 중지하거나 교육청을 통해 폐원을 접수하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19개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장관간담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을 높여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는 휴업·폐원 시 사립유치원 유아들의 어린이집 분산 배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일방적인 집단휴업 등을 추진할 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국세청에는 사립유치원 관련 세무조사 추진 협조, 행정안전부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형·고액유치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이에 맞서 ‘백의종군’과 제도정비를 조건으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린 학부모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