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개인적 신념 등 양심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계류된 수백 건의 다른 재판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97명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처벌자는 총 1만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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