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상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개상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고, 탈세한 혐의서가 국세청에 접수 됐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미래기술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웹하드 관련 회사에 탈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 양 전 회장의 로봇개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 탈세 혐의를 전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사성에 따르면 거대 2족보행 로봇 메소드-2를 개발한 (주)한국미래기술의 개발비는 위디스크를 소유하고 있는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경상연구개발비에서 조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사성은 “과연 양 전 회장이 한국미래기술에 로봇개발에 투자했다는 200억 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한국인터넷기술원이 100% 보유하고 있는 한국미래기술의 취득원가는 8억 원에 불과하고, 2017년 연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억 6300만 원, 부채총액 3억 5500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사성과 녹색당은 위디스크의 경상연구개발비가 2014년 7억3600만원, 2015년 35억4700만원, 2016년 63억8800만원, 2017년 66억9700만원으로 총 173억6천800만원이다. 2017년 이 회사의 매출이 230억원이므로 한 해에 연구개발비로만 매출액의 30%를 지출한 것이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높게 책정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불법행위를 일삼은 기업의 구조를 보고 돈의 흐름과 탈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기업과 전 직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전 직원을 폭행하고, 회삿돈을 횡령, 음란물을 불법 유포해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수사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가지 혐의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