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동인 기자 = 엽기적인 행각으로 국민을 경악시켰던 양진호 회장이 이번엔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횡령 관련 자료와 계좌정보를 함께 전달했다.
국세청은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일부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연말까지 세무조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세부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다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양 회장의 탈세 혐의를 제기하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던 참여연대와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순이익 530억을 낸 양 회장의 핵심 돈줄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 회장이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은 종합소득세 78억3,800만원을 포함해 총 179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세죄의 형량은 탈세한 세금에 세액을 가중하여 추가 징벌하거나, 탈세를 위하여 문서 등을 조작했을 때는 형사처벌 받는데 그때는 법관이 실질적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양진호 회장은 현재 폭행과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7가지의 죄목으로 구속되어 있고 횡령과 도청을 통한 감시의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교통365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