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수산물 비리...'어민, 소비자 피해 외면'하는 식약처
(뉴스후플러스) 홍단영 기자 =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외국산 외래어종 열대어인 ‘꼬마민어’를 ‘민어’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숙 의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 (2018.10.15)]
“유명대형마트에서 자체제작하고 판매한 PB상품이죠. 앞면만 보면 완전히 국산민어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 제품 꼬마민어라는 완전히 다른 어종을 이용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해양수산부 연구사에게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꼬마민어는 명백히 민어와 다른 생선인데...”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식약처로부터 제품명으로 민어탕을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가, ‘식약처 답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국감 이후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유명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서양 조기, 가이석태, 민어조기와 기타 어종의 원료, 성분 등을 민어로 표시하여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형마트에서 구입해 확인해 봤습니다.
롯데마트는 조기류인 ‘긴가이석태’의 원료명을 ‘민어’로 표기해 판매하고, 이마트 역시 ‘대서양조기’를 민어로 명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클럽도 원산지 표시에 ‘민어조기’를 ‘민어’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은 더 심각합니다.
롯데 닷컴은 ‘대서양 조기’를 ‘민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신세계 몰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제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없는 외래종을 ‘민어’로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소비자들이 ‘인도양 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이석태’라고 표시했고, 수입관청 신고 시 정확한 명칭이 ‘냉동민어’로 병행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원산지 표시는 제조사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기자) 그건 제조사가 표시한 거에요?
담당자) 그렇죠.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제조사라기보다는 수입업체가 파트너사가 우리한테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할 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롯데마트에서는 판매할 때는 인도양민어 괄호 가이석태라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기자) 그럼 책임이 없으시다는 말이신가요?
담당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의 소관이 아니다 라는 거에요. 어차피 뭐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잘못의 판단은 정부가 하는거지...”
이마트는 식약처와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마트 담당자)
“아니 민어 괄호치고 대서양민어 또는 꼬마민어라고 적으면 문제가 없다구요. 그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권고를 받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권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허락을 받은 상식적인 표기라고 SNS 메시지를 통해 해명하면서 책임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수산과학원측은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외래어종인 민어는 우리나라 고가 생선인 ‘민어’와는 다른 생선으로 봐야 하며 정식명칭을 표기 하는게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정호/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기자) 원료명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조기라고 적는 게 맞는 거죠?
연구사) 민어는 우리나라 민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이름을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민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민어과라해서 민어라고 이름을 붙이면 소비자들이 유통과정 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 수입어종분류기술서에 수입명에 민어라고 적혀 있어서...?
연구사)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제대로 동정이 안 되고, 어떤 어종인지 모른 상태에서 민어 종류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라던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라던지 어떤 어종인지 분류를 전공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보니까 이 어종이더라 하니까 수입명은 그렇다하더라도 이 종은 그런 종이다. 뭐 대서양조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식약처는 처벌이 어렵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대훈/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기자) 롯데에서 팔리는 거는 민어 99.5% 천일염 0.5% 이렇게 돼있고요.
연구관) 아 이렇게 원재료명 함량 란에 이거는 명백히 잘못됐고.. 그 다음에
기자) 민어 괄호하고 모잠비크 천일염 국산, 이거 잘못된거죠?
연구관) 네 네
기자) 그럼 이렇게 될 때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연구관) 원재료명 표시 하나 틀린거기 때문에 아마 시정해서 스티커 처리 하거나 뭐 이렇게 다 해야죠. 시정해야죠.
식약처는 열대어를 민어로 둔갑해서 판매한 것이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김용복/주부 강남구)
“안되지, 그건 안돼. 속이는 건 절대 아니죠. 롯데면 롯데를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강의덕/자영업 강남구)
“속여 파는 건 잘못 된거지. 어떻게 됐든 간에... 유통 업체를 믿고 사잖아요. 이마트라던지 하나로마트라던지. 그럼 여기서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검사를 해서 팔아야지. 유통이라고 해서 ‘불량품을 팔아야 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정은혁/ 유학생 호주 시드니)
“유통시장 업계에서 소비자들한테 일단은 속여서 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게 했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야 된다는 것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장이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민어가) 값이 비싸다 보니까 외국산이 수입이 돼서 대형마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자국 어민들의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야 말로 아주 엄중한 잣대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먹는 식품에 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대형마트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학/ 변호사)
명백한 외래어종을 민어로 오인해서 오인할만한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동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내지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탠드업)
국민들 손에 뽑혀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국회, 그것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불과 두 달도 안 돼 도루묵이 돼버렸습니다. 대형마트는 국회의 지적을 철저히 무시했고, 식약처는 대형 유통기업 앞에만 서면 작아졌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일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뉴스후 플러스 홍단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