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항소심서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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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박선민기자 =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홍동기 부장판사)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10가지 가운데 1가지를 제외한 9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믿기가 어렵다"던 김지은씨의 진술을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거쳐 지난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 등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다""안 전 지사는 김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세, 업무상 특수관계를 이용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라며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고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부터 김 씨를 변호해 온 정혜선 변호사는 “2심 과정에서 간음 당시 안 전 지사 위력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상당히 많이 제출됐다안 전 지사의 권력, 피해자와의 지위 차이,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등이 모두 위력에 의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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