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박용수 기자 = 어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A씨가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의 아들A씨는 민간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의원실에서 아들A씨를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시켜 24시간 출입증을 준 것으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 제출과 함께 방문증을 작성하여 출입 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에야 알았다. 아마 보좌진들이 임의적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해당 출입증을 발급해줬고 자신은 일주일 전에 보고를 받았다.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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