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지난 (11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서울 북부지법 민원동ㆍ법정동 화장실 내 21개 쓰레기통 중 15개에서 발견됐다.
확인된 서류는 민원인의 주민번호와 자택주소 등 개인정보, 공황장애 및 약물중독 진료사항, 피해자 측 범죄사실 요지와 같은 법원용 증빙 서류이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 과정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저장관리 ▲제공위탁 ▲파기 ▲권리보장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서울 북부지법을 제외한 서울 권역 내 4개 지법과 지검의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권역 지법들과 지검 내 화장실은 신문지를 사용하거나 휴지통을 비치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 북부지법 측은 "문서 유출 경로와 출력자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서류의 종류도 많아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하며 즉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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