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지희 기자 = 외국계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또 다시 적발됐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조치 안건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조치 대상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OLZ AG, 케플러 쇠브뢰(Kepler Cheuvreux S.A.),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트먼츠(Goldman Sachs India Investments (Singapore) Pte. Ltd.)와 국내 금융투자업자 씨지에스씨아이엠비(CGS CIMB)증권 한국지점 4개사다.
특히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로 사상최대 과태료(75억원)를 부과 받은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적발돼 외국계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골드만삭스가 국내에서 금지된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골드만삭스 인디아는 2017년 10월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2월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기준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동기도 ‘중과실’로 보고 엄중 조치키로 했다.
당초 증선위는 OLZ AG, 케플러, CGS증권은 위반 결과를 ‘보통’, 골드만삭스 인디아는 ‘경미’로 봤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투자사들의 고의성은 직접 확인되지 않았지만 감독규정상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해 금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보고, 각각 ‘중대’와 ‘보통’으로 최종 상향 의결했다.
‘중대’ 의결을 받은 3사는 과태료가 각각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보통’ 의결을 받은 골드만삭스 인디아는 과태료가 48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높게 부과됐다. 이는 제재 등급이 올라가 과태료가 20% 상향된 결과이다.
증선위는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격한 법 적용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하여 금융당국은 과태료 처분만으론 불법 공매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형사 처분과 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