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 관련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2차 고발을 발표하자 한국당 당직자들은 고발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처벌이 엄하게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1년 4대강 예산 날치기 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당시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본회의 입장을 막았고 저도 그 중 한명이었다"며 "당시 앞에 서 있었고 밀기에 밀리지 않았고 몇 마디 논쟁이 오갔는데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그때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자고 선진화법을 만든 상태에서 알고도 (물리력 동원 회의 방해를) 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짙어 더 강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본다"며 피선거권 제한 기준인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과 당직자도 실제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보좌진 등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지에서는 "솔직히 말해 몸싸움, 고성, 욕설의 선두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는 것인데 나중에 몸빵한 우리들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 줄' 생기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매일같이 걱정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가장 치졸한 점은 여성 보좌진을 앞세워 인간 방패막이를 만들어 몸싸움을 시키는 것"이라며 "공무원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묻는다.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가짜 선동정치로 총선을 치르겠다는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25∼26일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의원 전원, 이를 지시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도부 전원을 모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역시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