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논란…'변호사 소개' 내가 했다 해명

2019-07-09 윤석열검찰총장.JPG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거짓과 관련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청문회 말미에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들어났다.

 

공방이 계속 이르게 되자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까지 확산 됐다.

 

이어 윤 검찰국장은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려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법 36조를 위반했다며 파상공세로 밀어붙였다.

 

이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하루종일 말씀하신 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청문위원으로서 우롱당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까지 사과를 요구하자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을 설명하다 보니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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