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도아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원이 증액된데 대한 감사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전달한 것이 쟁점이 된 것이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이날 ‘유죄판단이 맞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 교통365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