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윤선아, 송지경 기자 =
설명 "기간제 교사와 남자 중학생 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건 합법적이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형사처벌이 어렵다"라는 보도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교통365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후플러스) 윤선아, 송지경 기자 =
설명 "기간제 교사와 남자 중학생 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건 합법적이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형사처벌이 어렵다"라는 보도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