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임성빈 기자 = 지난해 국립대학 직원 65명은 연수를 떠났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초과근무 시스템에 따라 매달 자동으로 1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소속 A씨는 저녁이면 헬스클럽에서 몇 시간 동안 운동을 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소지품을 챙겨서 퇴근했다. 그런데도 경찰청은 A씨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 소속 B씨 등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세종시 인근 식당 등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 체크만 하고 퇴근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공무원들이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적발돼도 페널티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공무원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이유다.
교육부·농식품부·식약처·소방청·해경청 등 일부 부처는 행정착오를 고려하면 실제 부당수령 인원이 집계 규모보다 적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과기부·해수부 등은 지자체까지 포함돼 소속기관 인원이 많은 탓에 적발 인원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부당수령 인원(166명)이 가장 많지만 현원(작년 기준 12만4919명) 대비 부당수령 인원 비율은 중앙부처 중 10번째라고 해명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주원인으로 ‘시스템 미비’에 있다. 개별 공무원 양심에 맡겨 놓는 현 시스템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미비한 시스템을 악용해 수당을 부정으로 받다 적발돼도 처벌은 대부분 환수초치로 끝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잘 모르고 한 것이라 3배 환수 처분을 내렸다’면서 감사 결과 징계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직원 수가 2만 명이 넘는 국세청은 지난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국세청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경한 조치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