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주택용 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 전력요금을 내야 합니다.
산업부와 한전은 공동설비는 아파트처럼 원래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민들은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천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입니다.
이들 30만호는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3만원 증가할 경우 이는 월 90억원, 연 1천8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의미합니다.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작년 12월 18일 개정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에는 지난 달 시행 직전에 바뀐 적용 기준이 고객에게 안내되어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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