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통합당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통과
통합당 퇴장 후 민주당 '임대차3법' 단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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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계약갱신충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29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의결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 통과와 함께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이른바 `임대차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개의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곧바로 상정했고 찬반토론 등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위원장이 의결을 진행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 내용을 설명하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 "단독 강행 하는거냐"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다 퇴장했고, 이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만 참여해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보장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 규정 등의 내용 등이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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