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확인해봤다. 어제는 식약처 단속에 적발된 가공장이 불법건축물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 보관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성동구청이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을 2개 업체를 적발하고, 적발업체 중 한 업체만 형사 고발해 논란입니다.
고발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발한 업체의 불법건축물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이라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고발기준을 박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동구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불법건축물에서 무허가로 축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축산물 가공장을 증축하면서 사용시설 변경 허가 등의 허가 없이 무허가로 축산물 가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관할구청에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 단속을 확인하자, 성동구청은 부랴부랴 적발된 2개 업체 중 한 업체를 무단으로 조경을 훼손하고 건물을 대수선 한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은 이 업체와 같은 시기에 적발한 한 업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형사고발이 아닌 시정명령(추후 과태료 처분) 조치만 하고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전상직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동일한 불법건축물 적발하고 어느 업체는 고발하고 어느 업체는 시정조치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 동의하기도 힘듭니다. 두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법대로 처분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50제곱미터 이상만 형사고발 한다?
성동구청 관계자에게 이들 업체가 동일한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는데, 한 업체는 형사고발하고, 한 업체는 시정명령 조치를 한 법적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
저희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조사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25개 자치 구청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다 하는 구가(고발) 거의 없는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고발)안한거고..
전체 고발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50제곱미터 이상, 3년 이내의 위반자들한테만 고발을…
성동구청 주장, 사실이 아냐…대다수 구청 형사고발한다
성동구청은 지자체 위반건축물 적발 시 고발에 대한 방안은 다른 자치구와의 형편성에 맞춰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성동구청 주장이 사실인지 서울시 24개 구청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정보공개 확인결과 성동구청 주장과 달리 타 구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건물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청의 말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 “형사고발이 원칙이다”
성동구청 관계자의 말이 사실인지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성동구청에)물어보니까 50헤베(㎡)가 넘어서 한쪽은 고발을 했고, 한쪽은 50헤베(㎡)가 안돼서 고발을 못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법에 보면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무원이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지자체에서...
국토부, 불법건축물 면적과 상관 없이 형사고발이 원칙
국토부 입장은 성동구청이 불법건축물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만 형사고발하는 것은 법 규정을 무시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최만수/소비자연대 본부장】
두 업체가 적발됐는데 한 업체만 고발했는데, 한 업체는 고발안하고 행정처분 한 이유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성동구청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처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번 사건을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커 보입니다.
【이진우 / 소비자연대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 234조 제 2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직무유기죄에 성립이 문제가 되는데요.
[클로징]
성동구청이 동일 사건을 두고 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어느 업체는 형사고발하고 어느 업체는 시정명령을 한 것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확인해봤다 박용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