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타이어 싼값에 소비자에게 눈탱이 쳐


자동차 안전의 핵심인 타이어가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타이어 판매 대리점에서는 운전자(소비자)에게 새 타이어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재고 타이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 제조 생산 유통기한 3년...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


타이어에도 제조 시 유통기한 3년을 두고 생산하게 됩니다.


타이어 옆부분에 적힌 제조 일자를 뒤에서부터 자세히 보면 DOT '1823'이면 2023년 18번째 주에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타이어의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타이어는 주성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화현상으로 인해 타이어가 딱딱해지고 마찰력과 제동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타이어 유통기한, 보관 방법에 따라 문제 없어?…안전 사각지대


또한 제조된 지 3년이 넘은 타이어는 내부 구조물이 변형되고 고무가 굳어지면서 파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환할 때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내 타이어 사 “보증기간 6년 무상보증서비스 지원”


국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는 타이어의 '일반 보증기간' 기준 장착 후 6년까지 무상보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주행거리 4~5만Km에 교체해줘야


【김혜빈/경기도 성남】 

소비자가 알 길이 없죠.. 잘 아는 사람들은 잘 교체하겠지만 싸면 좋다라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건 소비자들이라 생각하고요. 제대로 명시를 해서 판매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타이어 교체 주기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행거리 4~5만km 정도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타이어 옆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마모 한계선과 노면이 닿는 트레드 부분이 3mm 정도가 되면 교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경과 된 타이어를 교체할 경우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교통365TV 박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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