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갖고 다니다 들통 난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양대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이 학교 학생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A 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퇴학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잃어 버리면서 행각이 들통났습니다
A 씨의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 중 1명을 알아보고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고 피해 학생 10여명은 단체로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씨를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알몸에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문을 닫았으며 운영자도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알몸 합성 사진을 저장만 해놓았을 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까지 압수해 분석해봤으나 유포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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