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전국 찜질방 10곳 중 4곳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1천415곳 중 1천341곳을 점검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515곳 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은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에 적재물을 비치해 기기 작동을 방해하는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한 96곳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찜질방은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했습니다.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거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방치, 법률상 의무인 소방훈련 미실시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앞선 2월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도 다수의 찜질방에서 화재 경보기를 꺼놓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지만, 점검 이후에도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상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천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향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이용자 및 수용인원의 특성을 적용하는 미국의 '인명안전코드'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명안전코드가 도입되면 연면적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4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점검과 단속 등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월 5일∼4월 13일까지 전국 시설물 30만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물은 447곳이다. 찜질방이 96곳(2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80곳(17.9%), 대형 공사장 53곳(11.9%), 숙박시설 50곳(11.2%), 중소병원 42곳(9.4%) 등 순이었다.
또 식품제조·판매업체 10곳이 영업정지를 받았다. 시설물 중 보수·보강대상은 1만3천449곳,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206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6만 곳에 달하는 취약시설 전수점검, 점검 실명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강화, 안전점검 결과 공개 등 이전 점검 때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과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행안부는 2일 현재 전체 점검 대상물 중 94%가량 안전진단을 마쳤다며 진단 마감일인 13일까지 점검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